우리 지역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활동 중인 하남시 자율방범대원들의 근무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제332회 임시회에 자율방범대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가 70년 만에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거듭난 가운데 박선미 의원은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 편의성과 근무지 환경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섰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등 정의 규정 신설 ▲노후 초소 시설유지·보수비 구체화 ▲교육·훈련비 신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 실적 기간 단축(1년 이상→6개월 이상) 등을 담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난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역 경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읍·면·동 또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돼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9만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의 경우만 해도 지난 5월, 위례·감일지대 자율방범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총 19개 지대, 총 464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공동체 치안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변변한 초소조차 없고 20~30년 된 컨테이너박스 마저 낡고 녹슬어 비가 새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선미 의원은 지난 4월 25일 하남경찰서(서장 장한주)에서 열린 ‘하남시의회와 함께 하는 치안간담회’에서 “봉사정신 하나로 하남 지역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희생과 봉사에 걸맞은 처우 제공과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선미 의원은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된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박선미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된 초소 개‧보수가 가능해지고, 감일‧위례 자율방범대 또한 내년도 상반기에는 초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 편의성과 근무 환경개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남시 자율방범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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