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성남 중원구 ) 이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폐지하는 「 최저임금법 개정안 」 을 24 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규정에서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과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최저임금 차별적용 규정의 폐지는 지난 21 대 국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입법이 되지는 못했다 .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차별적용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벗어나는 것 ” 이라며 , “ 우리나라는 1 인가구 적정생계비는 물론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있는 만큼 이를 더 낮추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위협하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22 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차별없이 적용되고 ,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 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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