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 차별적용 폐지하는 「 최저임금법 개정안 」 발의

- 가사노동자 · 장애인노동자 적용제외 ,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차별규정 대거 삭제- 이 의원 , “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차별적용은 제도취지 벗어나는 것 ”

탄천뉴스 | 기사입력 2024/07/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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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 차별적용 폐지하는 「 최저임금법 개정안 」 발의
- 가사노동자 · 장애인노동자 적용제외 , 수습근로자 감액적용 ,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차별규정 대거 삭제- 이 의원 , “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차별적용은 제도취지 벗어나는 것 ”
 
탄천뉴스 기사입력 :  2024/07/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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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성남 중원구 ) 이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을 24 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규정에서 가사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과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최저임금 차별적용 규정의 폐지는 지난 21 대 국회를 비롯해 여러 차례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입법이 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차별적용의 근거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수진 의원은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벗어나는 것  이라며 , “ 우리나라는 1 인가구 적정생계비는 물론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있는 만큼 이를 더 낮추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위협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2 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차별없이 적용되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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