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 분야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소비자 피해 금액이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헬스장과 요가, 필라테스업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총 8,609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2,953건 21년 2,346건, 22년 8월 현재 1,691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 금액의 경우 20년 23억 원, 21년 28억 원, 올해 8월까지 26억 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유형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364건(97.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임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중도 해지 시 실 결제 금액보다 과다한 정상금액을 공제하거나, 휴회 기간을 사용 기간에 포함하여 공제하는 경우 등 중도 해지 관련 사례들이 가장 많았다. 한편, ‘헬스장’ 으로만 집계되던 피해 금액이 2021년부터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로 구분되면서 업종별 피해 구제신청 현황이 세부적으로 파악되었는데, 임 의원이 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분쟁이 접수된 업종은 PT 등 헬스장 관련 분쟁으로 4,140건(74.72%)이 접수되었고, 이어 필라테스 관련 분쟁이 1,161건(20.95%), 요가 관련 분쟁 240건(4.33%)의 순이었다. 임 의원은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은 환급기준 일원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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