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림의원은 성남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숙인 문제는 전방위 부분에서 취약한 상태로 단기간에 자립하기 힘든 노숙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주거, 의료, 고용 등)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립하도록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의원은 성남시가 노숙인들에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숙자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자활작업장, 무료급식소에 114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올해도 24억원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노숙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하나 노숙인분들이 주거지가 있을 리 없고, 그나마 노숙인 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신 분들만 가능하고 긴급지원도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만 지원 가능해 노숙인은 참 어려운 복지 대상자이고 법의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렇듯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분들을 복지의 울타리에 넣어드리는 방법은 노숙인 시설과 주거시설로 들어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노숙인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 상태로 발견되고 술도 끊기 어려워 시설 입소·이용을 꺼리는 상황이라 법적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의원은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지의 지원을 받게 해야 하고,탈 노숙인의 재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또 노숙인 대상 일자리, 의료지원, 신용상담 등 현장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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