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은 지난 26일, 27일 하남시 건설과와 공원녹지과 황토길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과와 공원녹지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황토길을 조성하며, 관련 허가 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하지 않고 조성함을 확인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건설과와 공원녹지과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황토길을 조성한 것이 주요 문제임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일반적으로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관련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라며, “그러나, 황토길 조성은 유독 긴급하게 그것도 기본적인 법령 검토와 부서 협의도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 건설과와 공원녹지과가 조성한 황토길은 타 법령의 검토 및 협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황토길을 제외한 타 사업은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 각종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하남시의 황토길 사업에 한하여는 법과 원칙도 무시한 채로 조성하는 것인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남시 행정의 신뢰성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임에는 분명하고 이해도 하나, 하남시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타시·군 황토길 조성 시 허가 여부를 검토하라 요청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하천, 공원 형질변경 규모에 따라 승인권자가 하남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일 수 있으니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